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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수요물자(제3조에 따라 구매하는 수요물자는 제외한다)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의 요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게 수요물자(제3조에 따라 구매하는 수요물자는 제외한다)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의 요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와 조달청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와 조달청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와 조달청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으로 구매하는 수요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의 요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으로 구매하는 수요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의 요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품목명세서(둘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사의 계약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약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사 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 4.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사의 계약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사 개요서
    청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사 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등의 심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사의 계약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계약체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계약체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근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요기관의 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수요기관의 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의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의서 ②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수요기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구체적인 공사계약의 해제 사유 및 그와 관련한 증명서류 2. 공사계약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의제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11조(이의제기) 영 제2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축물자의 판매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용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 비축물자를 판매하기 위해 비축물자를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수요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판매절차)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용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 비축물자를 판매하기 위해 비축물자를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수요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축물자의 판매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과 그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