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수요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의 요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품목명세서(둘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2.영문 규격서
3.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제11조제7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한다)
4.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
5.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6.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7.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외국산제품등의 구매 ㆍ공급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인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산제품등의 구매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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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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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입찰서의 기술검토제5조 · 공사의 계약절차제6조 ·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제7조 · 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제8조 · 공사계약의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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