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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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요기관의 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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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수요기관의 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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