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수요기관의 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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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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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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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구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물자를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려면 조달청장의 구매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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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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