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의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구체적인 공사계약의 해제 사유 및 그와 관련한 증명서류
2.공사계약의 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3.그 밖의 공사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참고서류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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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입찰서의 기술검토제5조 · 공사의 계약절차제6조 ·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제7조 · 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제8조 ·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9조 ·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연체료율제11조 · 이의제기제11조의2 ·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제11조의3 · 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제12조 · 비축물자의 판매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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