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공사계약해제공사이행보증서발급기관조달청장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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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의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구체적인 공사계약의 해제 사유 및 그와 관련한 증명서류
2.공사계약의 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3.그 밖의 공사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참고서류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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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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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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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