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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

별지 제2호서식

공업화주택 인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발급받은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 변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 및 영 제6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 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장의 소재지
    영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9.29>

별지 제3호서식

공업화주택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능 수준 및 그 유효기간 등을 말한다) 3. 공업화주택의 생산설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업화주택 인정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상호 또는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로서 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3, 1999.9.29, 2008.3.14, 2013.3.23>

별지 제4호서식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3, 1999.9.29, 2008.3.14
    택 인정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영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하
    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②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하

별지 제6호서식

장수명 주택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인증등급이 달라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