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8.12, 2019.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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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2. 신 청 자: 3. 대 지 위 치: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 성능등급 1. |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 세대 간 경계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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