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1-30 공포2026-07-29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9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9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의 특례
  3. 제3조 · 치수 및 기준척도
  4. 제4조 · 승강기
  5. 제5조 · 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6. 제6조 · 주택단지 안의 도로
  7. 제7조 · 수해방지
  8. 제8조 ·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9. 제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10. 제10조 · 배수설비등
  11. 제11조 · 배기설비
  12. 제12조 · 간선시설
  13. 제13조 ·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14. 제14조 · 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15. 제15조 ·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등
  16. 제16조 ·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17. 제17조 ·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18. 제18조 ·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19. 제19조 · 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20. 제20조 · 재심사 요청 등
  21. 제21조 · 인증 수수료
  22. 제22조 ·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3의2조 ·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29. 제6의2조 ·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30. 제12의2조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31. 제12의3조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32. 제12의4조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33. 제12의5조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34. 제22의2조
  35. 제22의3조
  36. 제22의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