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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 입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이하 "입회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이하 "입회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1. 「주택

별지 제2호서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
    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

별지 제3호서식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5조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제11조의5(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1. 향후

별지 제4호서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3조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4.16> 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 2.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의
    별지 제4호서식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

별지 제5호서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6.4.16> ③ 시장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