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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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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