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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보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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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보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3.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6.4.1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4.3.11>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4.3.11, 2025.10.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4.3.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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