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 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1. 조문 원문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이하 "입회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2.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3.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려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에 입주계약서 사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신청 순서에 따라 입회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측정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회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의 입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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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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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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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