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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8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6조 ·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조의6(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 ①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신청서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 2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가 제2조의5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신청서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 2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곡류적재도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곡류적재자료승인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의 적재방법 5. 곡류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용구의 배치ㆍ치수ㆍ강도 및 설치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곡류적재도 승인신청서에 곡류적재도 2부 및 제9조 각 호에 적합한 복원성계산서 1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운관청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제1항에 따라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곡류적재도 승인신청서에 곡류적재도 2부 및 제9조 각 호에 적합한 복원성계산서 1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측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신청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신청서를 해운관청이나 지정측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측정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한 단체(수분함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측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신청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신청서를 해운관청이나 지정측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운관청 또는

별지 제5호서식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분함량 측정신청서를 해운관청이나 지정측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은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제4항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은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의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화물창 안의 종통격벽 사이의 장소에 균등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일반배

별지 제9호서식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계산서(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④ 해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해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소유자는 인정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인정서를 발급한 해운관청에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인정서를 해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⑧ 선박소유자는 인정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인정서를 발급한 해운관청에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선박의 선장은 함수액

별지 제11호서식

화물정보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5조 · 화물정보의 제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송하인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선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화물정보신고서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16조의5(화물정보의 제공) ① 송하인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선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화물정보신고서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