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8조 (곡류적재자료승인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 선박 안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보정한 후의 횡메타센터 높이는 모든 사용상태에서 0.3미터 또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되는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082419" alt="img66082419" >', ' ', ' LBVd(0.25B-0.645√VdB ) (미터) ', '────────────── ']]
[[' 0.0875SFW ', ' ', '</img>', ' L: 만재구획실의 길이의 합계(미터)', ' B: 선박의 형폭(미터)', ' Vd: 해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만재구획실의 공간의 평균깊이(미터)', ' SF: 곡류의 적하계수', ' W: 선박의 배수량(톤)']]
2. 조문 관계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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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