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의5조 (화물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송하인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선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화물정보신고서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화물정보의 제공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포괄 품명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품명품명entries고체위험물질국제연합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송하인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선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화물정보신고서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6.1>
1.고체위험물질이 아닌 고체화물의 경우: 해당 고체화물의 품명(BCSN, Bulk Cargo Shipping Name)
2.고체위험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이 경우 해당 고체위험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하면 그 품명 또는 명칭 앞에 "WASTE(폐기물)"라고 표기해야 한다.
가.고체위험물질의 명칭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수록된 "포괄 품명"(generic entries: 명확하게 정의된 물질이나 제품의 그룹에 대한 품명) 또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품명"(N.O.S. entries, not otherwise specified entries)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체위험물질의 화학 명칭 또는 전문(Technical) 명칭,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설명 및 국제연합번호. 다만, 국제연합번호 2912, 2913 및 3077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기재사항은 나목에 따른다.
나.가목 외의 경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품명(PSN, Proper Shipping Name) 및 국제연합번호
③송하인은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해당 고체화학위험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적은 자료를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 조문 관계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송하인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선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화물정보신고서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