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12-11 공포2023-12-1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해양수산부령 제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8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 제4조 · 짐고르기
- 제5조 · 창구덮개의 고정
- 제6조 · 피더 및 트렁크의 강도
- 제7조 · 곡류적재자료의 승인
- 제8조 · 곡류적재자료승인에 관한 특례
- 제9조 · 복원성의 요건
- 제10조 · 승인된 곡류적재자료의 비치
- 제11조
- 제12조 · 종통하지판의 설치
- 제13조 · 접시형으로의 적재
- 제14조 · 곡류의 윗눌림 등
- 제15조 · 적재시의 선박의 상태
- 제16조 · 적용
- 제17조
- 제18조 · 적용
- 제19조 ·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등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적재
- 제26조 · 외국에서의 적재의 특례
- 제27조
- 제28조 · 운송 중의 조치
- 제29조 ·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 제30조 · 지정측정기관
- 제31조 · 적용
- 제32조 · 고박장치의 기준
- 제33조 · 원목의 화물창 적재
- 제34조 · 적용의 특례
- 제35조 · 수수료
- 제2의2조
- 제2의3조
- 제2의4조 · 적부 및 고박
- 제2의5조 ·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 제2의6조 ·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
- 제2의7조
- 제16의2조 · 고체화물의 정지각
- 제16의3조 · 적재ㆍ하역 시의 주의사항
- 제16의4조 · 안전 조치
- 제16의5조 · 화물정보의 제공
- 제17의2조 · 짐고르기
- 제17의3조 · 창구덮개의 폐쇄
- 제18의2조 · 자료의 제출
- 제19의2조 ·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 제30의2조 · 적용
- 제30의3조 · 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 제30의4조 · 적재방법
- 제30의5조 · 폐기물의 산적ㆍ운송
- 제31의2조 · 적재기준 등
- 제31의3조 · 적재높이
- 제31의4조 ·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
- 제31의5조 · 적재시의 안전조치등
- 제31의6조 · 복원성 기준
- 제31의7조 · 복원성자료의 비치
- 제32의2조 · 고박장치의 설치방법등
- 제32의3조 · 지지대
- 제32의4조 · 제재된 목재의 적재
- 제32의5조 · 원목 등의 적재
- 제32의6조 · 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 제33의2조 · 적재 시의 감독
- 제33의3조 · 화물창 적재 후 점검
- 제33의4조 · 이동식 펌프
- 제33의5조 · 보호 장비
- 제33의6조 · 통행로 등
- 제33의7조 · 사다리의 설치
- 제33의8조 · 항해 중의 주의
- 제33의9조 · 황천 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