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12-11 공포2023-12-1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4. 제4조 · 짐고르기
  5. 제5조 · 창구덮개의 고정
  6. 제6조 · 피더 및 트렁크의 강도
  7. 제7조 · 곡류적재자료의 승인
  8. 제8조 · 곡류적재자료승인에 관한 특례
  9. 제9조 · 복원성의 요건
  10. 제10조 · 승인된 곡류적재자료의 비치
  11. 제11조
  12. 제12조 · 종통하지판의 설치
  13. 제13조 · 접시형으로의 적재
  14. 제14조 · 곡류의 윗눌림 등
  15. 제15조 · 적재시의 선박의 상태
  16. 제16조 · 적용
  17. 제17조
  18. 제18조 · 적용
  19. 제19조 ·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등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적재
  26. 제26조 · 외국에서의 적재의 특례
  27. 제27조
  28. 제28조 · 운송 중의 조치
  29. 제29조 ·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30. 제30조 · 지정측정기관
  31. 제31조 · 적용
  32. 제32조 · 고박장치의 기준
  33. 제33조 · 원목의 화물창 적재
  34. 제34조 · 적용의 특례
  35. 제35조 · 수수료
  36. 제2의2조
  37. 제2의3조
  38. 제2의4조 · 적부 및 고박
  39. 제2의5조 ·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40. 제2의6조 ·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
  41. 제2의7조
  42. 제16의2조 · 고체화물의 정지각
  43. 제16의3조 · 적재ㆍ하역 시의 주의사항
  44. 제16의4조 · 안전 조치
  45. 제16의5조 · 화물정보의 제공
  46. 제17의2조 · 짐고르기
  47. 제17의3조 · 창구덮개의 폐쇄
  48. 제18의2조 · 자료의 제출
  49. 제19의2조 ·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50. 제30의2조 · 적용
  51. 제30의3조 · 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52. 제30의4조 · 적재방법
  53. 제30의5조 · 폐기물의 산적ㆍ운송
  54. 제31의2조 · 적재기준 등
  55. 제31의3조 · 적재높이
  56. 제31의4조 ·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
  57. 제31의5조 · 적재시의 안전조치등
  58. 제31의6조 · 복원성 기준
  59. 제31의7조 · 복원성자료의 비치
  60. 제32의2조 · 고박장치의 설치방법등
  61. 제32의3조 · 지지대
  62. 제32의4조 · 제재된 목재의 적재
  63. 제32의5조 · 원목 등의 적재
  64. 제32의6조 · 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65. 제33의2조 · 적재 시의 감독
  66. 제33의3조 · 화물창 적재 후 점검
  67. 제33의4조 · 이동식 펌프
  68. 제33의5조 · 보호 장비
  69. 제33의6조 · 통행로 등
  70. 제33의7조 · 사다리의 설치
  71. 제33의8조 · 항해 중의 주의
  72. 제33의9조 · 황천 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