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9조 ·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등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 2023-1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등)

선장은 해당 액상화물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인 액상화물질만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에 적재하는 경우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으로부터 옮겨 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한 단체(수분함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측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신청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신청서를 해운관청이나 지정측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은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선장은 제4항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나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해당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선박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선장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에는 해당 액상화물질에 관계되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선박의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액상화물질의 조성ㆍ성분 또는 제조자의 변경 등 운송허용수분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제2항에 따른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결과를 포함한다)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선적 시 마다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수분 측정을 받은 자는 해당 액상화물질을 선적하는 동안 수분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액상화물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측정표나 화물정보신고서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수분함량을 적어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절차에 따라 모든 화물의 수분함량이 일정하다고 증명될 경우 수분함량의 평균값을 전체 수분함량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