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 소관 - · 총 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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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3-12-11 · 시행 2023-12-11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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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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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2의2조 ~ 제33의5조 (30개)
제2의2조 제2의3조 제2의4조 적부 및 고박제2의5조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제2의6조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제2의7조 제3조 적용제30조 지정측정기관제30의2조 적용제30의3조 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제30의4조 적재방법제30의5조 폐기물의 산적ㆍ운송제31조 적용제31의2조 적재기준 등제31의3조 적재높이제31의4조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제31의5조 적재시의 안전조치등제31의6조 복원성 기준제31의7조 복원성자료의 비치제32조 고박장치의 기준제32의2조 고박장치의 설치방법등제32의3조 지지대제32의4조 제재된 목재의 적재제32의5조 원목 등의 적재제32의6조 고박장치의 외관 검사제33조 원목의 화물창 적재제33의2조 적재 시의 감독제33의3조 화물창 적재 후 점검제33의4조 이동식 펌프제33의5조 보호 장비
제33의6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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