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 소관 - · 총 72조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3-12-11 · 시행 2023-12-11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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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인된 곡류적재자료의 비치제11조 제12조 종통하지판의 설치제13조 접시형으로의 적재제14조 곡류의 윗눌림 등제15조 적재시의 선박의 상태제16조 적용제16의2조 고체화물의 정지각제16의3조 적재ㆍ하역 시의 주의사항제16의4조 안전 조치제16의5조 화물정보의 제공제17조 제17의2조 짐고르기제17의3조 창구덮개의 폐쇄제18조 적용제18의2조 자료의 제출제19조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등제19의2조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적재제26조 외국에서의 적재의 특례제27조 제28조 운송 중의 조치제29조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제2의2조 ~ 제33의5조 (30개)
제2의2조 제2의3조 제2의4조 적부 및 고박제2의5조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제2의6조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제2의7조 제3조 적용제30조 지정측정기관제30의2조 적용제30의3조 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제30의4조 적재방법제30의5조 폐기물의 산적ㆍ운송제31조 적용제31의2조 적재기준 등제31의3조 적재높이제31의4조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제31의5조 적재시의 안전조치등제31의6조 복원성 기준제31의7조 복원성자료의 비치제32조 고박장치의 기준제32의2조 고박장치의 설치방법등제32의3조 지지대제32의4조 제재된 목재의 적재제32의5조 원목 등의 적재제32의6조 고박장치의 외관 검사제33조 원목의 화물창 적재제33의2조 적재 시의 감독제33의3조 화물창 적재 후 점검제33의4조 이동식 펌프제33의5조 보호 장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