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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학교급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는 급식 개시 전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①「학교급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는 급식 개시 전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매학년도말 현

별지 제2호서식

급식실시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여야 한다. ②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매학년도말 현재의 급식현황을 2월 28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실시현황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3월 2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
    학교의 장은 매학년도말 현재의 급식현황을 2월 28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실시현황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3월 2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

별지 제3호서식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입ㆍ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08.3.4, 2013.3.23, 2013.11.2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감시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입ㆍ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해당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수거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거 및 검사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행정기관에 수거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③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수거검사처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거 및 검사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③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행정처분의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의 요청 등)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