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8조 (출입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제4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제2호의 확인ㆍ지도시 함께 실시할 수 있음
2.제6조제1항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 연 2회 이상
②영 제14조제2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11.2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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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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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6. 30.> 출입·검사 등 기록부 번호 | 일시 | 점검목적 | 주요지도·지시내용 | 점검자 | 참관 또는 확인자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서명 (날인) | 직위 (직급) | 성명 | 서명 (날인)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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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학교급식감시원증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4. 20.> | (앞쪽) 학교급식감시원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철 인 | 학교급식감시원증 번호 성 명 발급기관명 52㎜×74㎜(백상지 150g/㎡) (색상은 연두색) (뒤쪽) 학교급식감시원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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