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8조 (출입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조제1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출입ㆍ검사 등출입ㆍ검사시설교육부장관필요하다고확인ㆍ지도이행여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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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1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제4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제2호의 확인ㆍ지도시 함께 실시할 수 있음
2.제6조제1항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 연 2회 이상
영 제14조제2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11.2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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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1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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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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