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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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학교급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는 급식 개시 전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급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는 급식 개시 전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매학년도말 현재의 급식현황을 2월 28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실시현황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3월 2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④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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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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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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