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급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는 급식 개시 전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매학년도말 현재의 급식현황을 2월 28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실시현황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3월 2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④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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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 일반현황 | 학교명 | | 설립별 | | 학교장 | | 주소 | 최초 급식개시일 | | 유형별 | | 학급수 | | 전화 | 재적학생수 | | 교직원수 | | 기타(명) | | 총계(명) | 운영방식 | 직영 | □단독 | □공동조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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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급식실시현황
[별지 제2호서식] 급식실시현황(1) | 기관명 | | 1. 급식학교 및 학생수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 전체 | 급식실시 | 직영급식 | 일부위탁 | 전부위탁 총계 | 소계 | 단독조리 | 공동조리 | 공동관리 | 단독조리 | 공동조리 | 공동관리 | 운영위탁 | 외부운반 직영급식 | 일부위탁 | 전부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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