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9조 (수거 및 검사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미생물 검사
2.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
②제1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검체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封函)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날인이나 서명으로 봉인(封印)한 후 지체없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검사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행정기관에 수거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③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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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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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수거증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4. 20.> 제 호 수거증 | 수거품명 및 수량 | | | 수거사유 | | | 수거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수거품정보 | | | 수거품보관 및 운반상태 | [ ] 실온 [ ] 냉동 [ ] 냉장 [ ] 기타 | | 수거장소 | 학교명 (업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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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수거검사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수거검사처리대장 번호 | 수거관련 사항 | 검사관련 사항 | 결재 수거증 번호 | 수거품 및 수량 | 수거장소 | 수거일시 | 공급업체명 (대표자) | 검사 의뢰일 | 검사결과 회보일 | 검사기관 | 검사구분 | 판정결과 | 처리결과 | 비고 | 담당 | 주무 | 과장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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