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9조 (수거 및 검사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거 및 검사의뢰 등검사검체관계공무원수거별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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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미생물 검사
2.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
제1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검체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封函)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날인이나 서명으로 봉인(封印)한 후 지체없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검사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행정기관에 수거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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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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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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