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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제2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②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12> 1.
  • 제5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부의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부의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부의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부의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부의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등록신청서) ① 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②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청서 접수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제11조(신청서 접수대장)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