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제2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②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12> 1.
- 제5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부의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