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조문 요약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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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12>
1.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각종 통지서철
4.등록부의 등ㆍ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신청서 각하 원본철
6.공동담보목록편철장
7.신청서류편철장
8.등록필통지부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갑구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3.1.12>
1.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등록의 원인
4.등록의 목적
5.공유 또는 합유인 경우 그 지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등록할 권리에 관한 사항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을구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3.1.12>
1.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등록의 목적
4.채권액 및 이자
5.공동담보의 등록목록
6.존속기간
7.원금 및 이자의 지급장소
8.특약사항
9.그 밖에 등록한 권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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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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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