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부의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해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23.1.12>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개의 「항만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당 50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④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 및 열람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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