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등록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조문 요약
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등록신청서항만법항만공사법신청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지방해양수산청장공증계약서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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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②영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3.1.12>
1.「항만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 또는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
2.항만시설권리권 이전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서
3.항만시설관리권 이전에 관한 확정판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저당권 설정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
5.채권자대위권을 증명하는 서류
6.저당권 이전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서
7.대위변제를 증명하는 서류
8.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 사항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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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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