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1-12 공포2023-01-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1-122023-01-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3. 제3조 · 숫자 등의 기재
  4. 제4조 · 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5. 제5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6. 제6조 ·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7. 제7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8. 제8조 · 등록신청서
  9. 제9조 · 등록수수료
  10. 제10조 · 간인
  11. 제11조 · 신청서 접수대장
  12. 제12조 · 신청서의 조사
  13. 제13조 ·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14. 제14조 ·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15. 제15조 · 경정등록의 기재
  16. 제16조 · 등록필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17. 제17조 ·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18. 제18조 · 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19. 제19조 · 등록용지의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