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1-12 공포2023-01-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1-12 | 2023-01-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 제3조 · 숫자 등의 기재
- 제4조 · 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 제5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 제6조 ·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 제7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 제8조 · 등록신청서
- 제9조 · 등록수수료
- 제10조 · 간인
- 제11조 · 신청서 접수대장
- 제12조 · 신청서의 조사
- 제13조 ·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 제14조 ·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 제15조 · 경정등록의 기재
- 제16조 · 등록필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 제17조 ·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 제18조 · 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 제19조 · 등록용지의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