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12 · 소관 - · 총 19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3-01-12 · 시행 2023-01-1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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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인제11조 신청서 접수대장제12조 신청서의 조사제13조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제14조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제15조 경정등록의 기재제16조 등록필증에 회복등록의 기재제17조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제18조 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제19조 등록용지의 폐쇄제2조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제3조 숫자 등의 기재제4조 등록후 빈자리와 구획제5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제6조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제7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제8조 등록신청서제9조 등록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