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ㆍ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발견(사망) 신고ㆍ보고
근거 조문
- 제2조 ·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
- 제4조 · 보건소장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