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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ㆍ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발견(사망) 신고ㆍ보고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
  • 제4조 · 보건소장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검진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진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5>
    제6조(검진통지) 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 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수시검

별지 제3호서식

검진독촉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진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 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 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 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최초검사기관보관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진절차 및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별지 제5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최초검사기관보관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진절차 및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절차 및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

별지 제7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1999.8.10, 200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