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조문 원문
공무원등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한다. <개정 2016.6.30>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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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등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한다. <개정 2016.6.30>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3.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6.6.30> ③ 위원회는
>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제18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
제26조(징계등 처리 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