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징계처분등)
①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원장이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