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감사원 징계 규칙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 소관 - · 총 28조
감사원 징계 규칙 · 감사원규칙 · 공포 2016-06-30 · 시행 2016-06-30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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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제11조 (심문과 진술권)제12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3조 (위원장의 직무)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대행)제15조 (제척 및 기피)제16조 (징계등의 정도 결정)제17조 (징계부가금)제18조 (의결 통보)제19조 (의결의 경정)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징계처분등)제21조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제22조 (회의의 비공개)제23조 (비밀누설 금지)제24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제25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제26조 (징계등 처리 대장)제27조 (「공무원 징계령」등의 준용)제28조 (위임규정)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제4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제6조 (위원의 임기)제7조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제8조 (징계의결등의 요구)제9조 (징계의결등의 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