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의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는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원장이 하고, 6급이하일반직공무원등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한다. <개정 2016.6.30>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2.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3.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7.삭제 <2016.6.30>
③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징계등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하 "징계등 혐의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