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 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