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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 규칙 제12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감사원 징계 규칙
시행 · 2016-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6.6.30>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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