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 보고
근거 조문
- 제6조 · 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재민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재민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