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6조 (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재민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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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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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 보고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2. 2.> 날짜(요일) _시 _분 기준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 보고 1.피해개요 | 일 시 | 장 소 | 원 인 | 인명피해(명) | 합계 | 사망 | 부상 | 실종 | 기타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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