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6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1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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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의 취득 및 매매, 증여, 교환, 임대(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담보 제공(이하 "취득 및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본재산 취득ㆍ처분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의 취득 및 매매, 증여, 교환, 임대(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담보 제공(이하 "취득 및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본재산 취득ㆍ처분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취득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취득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감정평가서를 갈음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의 기본재산 명세서에 적힌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③협회는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관에 반영해야 하고, 기본재산의 종류, 규모, 가액, 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재산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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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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