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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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의연금품 모집 검사 공무원증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앞면) 제 호 의연금품 모집 검사 공무원증 | 사진 (2㎝×3㎝)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재해구호법」 제2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의연금품모집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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