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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3조 ·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조의3(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정관(법

별지 제2호서식

공급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3조 ·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3호서식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2(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2. 관

별지 제4호서식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8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9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

별지 제10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

별지 제11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3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공자는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
    시공자는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3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