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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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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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8. 27.> 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일 주관기관 | 한글 | 주소 영문 | 사업자등록번호 수행 책임자 | 한글성명 | 영문성명 | 생년월일 소속기관 | 부서명…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8. 27.>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일 주관기관 | 한글 | 주소 영문 | 사업자등록번호 수행 책임자 | 한글 성명 | 영문 성명 | 생년월일 소속기관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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