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핵심기술연구센터신ㆍ재생에너지특성화대학분야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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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2.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2. 조문 관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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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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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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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