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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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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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27>
1.사업계획서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가.해당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해당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해당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27>
1.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2.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3.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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