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8.27>
1.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2.재생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3.그 밖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시공자는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③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8.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8. 27.>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 1. 기본정보 설비종류 |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 밖의 설비( ) 사후관리일자 | 소유자(연락처) | 실사용자(연락처) | 2. 설비정보 설치연도 | 설치위치 | □옥외 □옥상…
제1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0. 9. 29.> 시행기관의 장 또는 센터의 장 우 주소 /전화( )○○○-○○○○/팩스( )○○○-○○○○ 담당 부서명 담당자 ○○○ 문서번호: 수 신: | 시행일: . . . 발 신: 제 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제1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