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의3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공자는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시행기관의 장신ㆍ재생에너지사후관리설비시행기관말일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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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2.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3.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공자는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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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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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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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공자는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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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