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9. 제9조
  10. 제10조 · 수수료
  11. 제11조 ·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12. 제12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13. 제13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14. 제14조 · 신ㆍ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15. 제15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16. 제16조 ·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17. 제17조 ·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18.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19. 제19조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
  20. 제2의2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21. 제2의3조 ·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22. 제2의4조 · 운영규칙의 제정 등
  23. 제2의5조 ·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24. 제2의6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25. 제5의2조
  26. 제5의3조
  27. 제13의2조 ·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
  28. 제13의3조 · 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29. 제13의4조 ·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30. 제14의2조 · 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31. 제16의2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32. 제16의3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33. 제18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