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 제9조
- 제10조 · 수수료
- 제11조 ·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 제12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 제13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 제14조 · 신ㆍ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 제15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 제16조 ·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 제17조 ·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9조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
- 제2조의2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 제2조의3 ·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 제2조의4 · 운영규칙의 제정 등
- 제2조의5 ·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 제2조의6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 제5조의2
- 제5조의3
- 제13조의2 ·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
- 제13조의3 · 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 제13조의4 ·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제14조의2 · 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 제16조의2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 제16조의3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