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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②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2호서식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별지 제3호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수의료장비가 제3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하며, 설치인정기준에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수의료장비가 제3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하며, 설치인정기준에

별지 제4호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군수ㆍ구청장은 특수의료장비가 제3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하며, 설치인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제4조 ·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4>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⑤ 다른 의료기관이 설치한 특수의료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 제7조 · 검사 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0.4.12, 2011.6.27, 2012.8.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③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제1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별지 제5호서식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5.7.24> 1.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의료장 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의료장 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별지 제6호서식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설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을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

별지 제7호서식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2.8.2> ③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2.8.2,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2.8.2,

별지 제8호서식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정밀검사 □서류검사 □재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품질관리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표 2의 검사주기에 따라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12>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와 별표 3의 검사항목별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와 별표 3의 검사항목별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9호서식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정밀검사 □서류검사 □재검사)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 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검사 결과의 통보 등) ①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성적서(전자문서로 된 성적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성적서(전자문서로 된 성적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

별지 제10호서식

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ㆍ안전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12> 1.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인력ㆍ시설 관리 2. 별표 5의 정도관리항목에 따른 관리 3.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의 기록관리 4. 팬텀영상관리 5. 임상영상관리 ③ 특수의료장비 중 자기공명영상 촬영장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의 기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