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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별지 서식 10개와 근거 조문 1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②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2호서식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별지 제3호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수의료장비가 제3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하며, 설치인정기준에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수의료장비가 제3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하며, 설치인정기준에

별지 제4호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군수ㆍ구청장은 특수의료장비가 제3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하며, 설치인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제4조 ·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4>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⑤ 다른 의료기관이 설치한 특수의료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 제7조 · 검사 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0.4.12, 2011.6.27, 2012.8.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③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제1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별지 제5호서식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5.7.24> 1.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의료장 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의료장 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별지 제6호서식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설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을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

별지 제7호서식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2.8.2> ③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2.8.2,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2.8.2,

별지 제8호서식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정밀검사 □서류검사 □재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품질관리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표 2의 검사주기에 따라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12>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와 별표 3의 검사항목별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와 별표 3의 검사항목별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9호서식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정밀검사 □서류검사 □재검사)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 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검사 결과의 통보 등) ①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성적서(전자문서로 된 성적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성적서(전자문서로 된 성적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

별지 제10호서식

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ㆍ안전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12> 1.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인력ㆍ시설 관리 2. 별표 5의 정도관리항목에 따른 관리 3.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의 기록관리 4. 팬텀영상관리 5. 임상영상관리 ③ 특수의료장비 중 자기공명영상 촬영장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의 기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