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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2조(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제3조 ·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
    제3조(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확인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6.25>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6.25> ② 시장등은 제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신고확인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상황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신고 및 말소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견문의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견문의를 하려는 자는 간행물을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견문의를 하려는 자는 간행물을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문의 대상 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간행물의 유통질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7.24>
    질서) ① 삭제 <2014.11.20> ② 삭제 <2014.11.20> ③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7.24>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8조(증표)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