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3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시장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호서식신고확인증출판사사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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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3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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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