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의견문의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3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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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견문의를 하려는 자는 간행물을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견문의를 하려는 자는 간행물을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파일 또는 그 파일이 고정된 유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록 1부
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 각 1부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의견 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릴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간행물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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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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