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장등은 제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신고확인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신고확인증의 발급신고확인증시장등헐어서발급별지쓰게제2호의2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6.25>
②시장등은 제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신고확인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개정 2019.6.2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확인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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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장등은 제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신고확인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3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고제3조 · 변경신고
제4조 · 신고확인증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고 상황의 보고제6조 · 폐업신고제7조 · 의견문의의 절차제9의2조 · 간행물의 유통질서제18조 · 증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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