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신고 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등은 법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및 말소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고 상황의 보고보고신고상황분기정보통신망제3호서식시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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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법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및 말소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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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등은 법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및 말소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3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고제3조 · 변경신고제4조 · 신고확인증의 발급
제5조 · 신고 상황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폐업신고제7조 · 의견문의의 절차제9의2조 · 간행물의 유통질서제18조 · 증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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