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신고 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법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및 말소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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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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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신고제3조 · 변경신고제4조 · 신고확인증의 발급
제5조 · 신고 상황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폐업신고제7조 · 의견문의의 절차제9조의2 · 간행물의 유통질서제18조 ·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