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전파법」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 목적 2. 사업 내용 3.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제10조(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5호서식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서류 2. 삭제 <2016.6.3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